23일 오후 9시40분께 경부고속선 울산역 승강장에서 대기하던 승객 한 명이 갑자기 선로로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 관계직원이 선로 밖으로 인도하고 철도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운영자 승인 없이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출입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4년 한 해 동안 선로 및 철도시설에 불법으로 출입하는 행위를 202건 적발, 196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적발 사례는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릴 사진 등을 찍기 위해 무단침입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선로 무단출입 시 열차 서행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관련자를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hc@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