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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조롱해" 지인 3명 살인미수 60대 징역 10년

뉴스1

입력 2025.10.24 16:55

수정 2025.10.24 16:55

"왜 조롱해" 지인 3명 살인미수 60대 징역 10년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조롱을 당했다는 이유로 지인 3명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1일 오후 9시쯤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B 씨(67·남) 부부와 C 씨(71·남)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평소 B 씨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했다고 주장했으며, B 씨의 아내도 이에 동조했다고 진술했다. C 씨에 대해서는 당일 도박을 하다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얼굴을 맞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수법의 잔혹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두개골 골절, 두피 열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C 씨가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한 점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했다"며 "장기간의 징역형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의무가 부과된 만큼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