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경남본부가 열차 선로에 무단으로 들어선 승객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코레일 측에 따르면 이 승객은 전날 오후 9시 40분쯤 경부고속선 울산역 승강장에서 철도운영자 승인 없이 선로에 들어갔다. 이를 확인한 코레일 직원은 선로 밖으로 이 승객을 안내한 뒤 철도 경찰에 고발했다.
철도안전법은 철도운영자 승인 없이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출입할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작년 1년간 선로나 철도시설에 불법 출입한 행위가 적발된 사례는 202건, 과태료 부과는 196건이다.
최근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릴 사진 등을 찍기 위해 선로에 무단침입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시민 안전과 철도시설물 보호를 위해 선로 등 철도시설물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 예외 없이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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