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재산등록 기간 연장 의결
인사처, 국정자원 화재로 공직자 재산 공개 일정 연기공직자윤리위, 재산등록 기간 연장 의결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매달 말께 이뤄지던 공직자 재산 공개가 연기됐다.
인사혁신처는 24일 국정자원 화재로 공직윤리시스템을 이용한 재산등록이 불가능함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로 수시재산 등록이 신고유예(재산등록기간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관보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었던 공직자 재산 공개가 연기됐다.
향후 수시 재산 등록 사항은 공직윤리시스템 복구일 기준으로 2개월 뒤 말일까지 신고가 이뤄지며, 신고 후 1개월 뒤 공개될 예정이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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