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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특검도 수사 대상으로…권력기관 견제 목적"

뉴스1

입력 2025.10.24 20:27

수정 2025.10.24 20:27

오동운 공수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24일 "권력기관 견제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특별검사(특검)도 수사 대상으로 넣는 것이 명확하게 옳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특검이 공수처 수사 대상인지 현행법에서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 해석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특검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옳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현재의 권력이든, 어떤 권력이든 권력기관 견제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수사를 중립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오 처장에게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떤 권력기관도 가리지 않고 수사해야 한다"면서 "주식거래 의혹이나 강압수사 논란을 빚고 있는 민중기 특검도 공수처가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오 처장은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밝힌 것이다.

다만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선 "주식 거래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 소속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가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으로 입건된 것에 대해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처장으로서 직접 언급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 수사를 위한 첫 압수수색 후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오 처장을 비롯해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의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26일 법사위 증인으로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혀 같은 해 8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