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드론·감시카메라 등 활용
양산시는 11월1일부터 2026년 5월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이 연중화·대형화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산불감시카메라와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산불 발생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한 순찰과 계도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49명을 선발해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 산불 감시와 초동 진화에 투입한다.
특히 산불 발생이 집중되는 3~4월 명절 연휴, 청명·한식 등에는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를 통해 사전 예방에도 힘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쓰레기 소각 등 불을 피우는 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소각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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