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에 대해 1심 무죄 선고의 핵심 배경으로 꼽히는 카카오 전직 임원이 과거 위증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재판부가 이 부분을 확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카오 전직 임원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지난해 7월 심문에서 재판부가 '2015년 8월 법원에서 위증으로 벌금 300만원 선고를 받은 적이 있냐'고 묻자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전 부문장은 '어떠한 내용으로 위증한 것인지' 묻는 재판부에 "당시 근무했던 회사에서 임원들 전체가 회사의 당시 실소유주에 대해 아냐 모르냐 하는 질문이었고, 저도 잘 몰라서 '예 알겠습니다'라 한 것 때문으로 그때 그냥 회사에서 있었던 일에 우연히 엮였던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김 창업자 등에 대한 선고 당시 이 전 부문장이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시세조종을 위해 공모했다는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을 '검찰의 압박에 의한 허위 진술'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이준호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준호는 별건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카카오 김 창업자에 대해 징역 15년, 다른 피고인 6명에 대해 각각 징역 7~12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펀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서만 유죄(징역 3년·집행유예 4년)를 선고했고, 김 창업자를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