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 이미 독일 등 다수 국가서 시행"
국힘 '사법 독립 침해' 비판에 "내란 옹호 해명부터"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미 독일과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등 다수 국가에서는 법 왜곡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는 법관이나 검사가 증거·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잘못된 판결을 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수많은 사건에서 법을 왜곡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을 양산했지만 법을 왜곡한 이들에게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와 '유검무죄 무검유죄', '책임 없는 독립' 아래 권력에 기생하고 금전을 탐하며 국민이 아닌 그들만의 권력을 누려 온 이들"이라며 "검찰 폐지와 사법 불신은 그 누구도 아닌 그들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라고 했다.
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이날 법 왜곡죄에 대해 '권력이 법을 넘어서고, 정치권력이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끝'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아는 국민의힘은 왜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나"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제는 자신들이 파괴하려 했던 헌법과 법치를 내세우며 수 많은 법 기술을 동원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내란정권에서 과거보다 더 큰 기득권을 누리며 부역해 왔던 검사 등은 '제식구 감싸듯' 나서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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