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처장 '李대통령 재판 무죄' 언급, 검찰권 남용 지적한 것"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이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을 트집 잡아 '대통령 개인 변호인'이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사태의 근본 원인인 '검찰의 기소 남용'은 눈감고, 그 부당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만 억누르려는 비겁한 본질 호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처장은 전날(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를 두고 "다 무죄"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조 처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변호인 출신인 점을 지목하며 "여전히 이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노릇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조 처장이 '무죄'를 언급한 것은, 바로 그 '기소' 자체가 검찰권 남용에 기반한 '정치적 행위'였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논란의 시작은 윤석열 정권 내내 자행된 '정적 제거' 목적의 검찰 수사였다"며 "7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무려 376여 회에 달하는 압수수색으로 한 사람의 주변을 '먼지털이식'으로 털어내 기어코 만들어 낸 '5개 재판, 12개 혐의'라는 전대미문의 '정치 기소'야말로 '헌정 유린'의 본체"라고 했다.
또 "'모든 헌법적 사안의 최종 결단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한 것을 두고 '권력 연장 합리화'니 '헌법 정신 부정'이니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무엇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재판에 대해 검찰권 남용 소지가 있다는 법률적 견해를 밝힌 것이 어째서 '변호사비 대납'이 된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힘이 '4심제'로 매도한 '재판소원제' 논의 역시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조 처장은 '4심제'라는 단어를 언급한 바가 없으며 위헌 법률로 고통받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논의되는 '재판소원제도'의 필요성을 말했을 뿐"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는 공무 수행의 본질을 호도하는 저급한 선동일 뿐"이라며 "조 처장의 발언은 검찰권의 남용이라는 반헌법적 행태를 지적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공직자로서의 헌법적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본질을 왜곡하는 정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무너진 사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끝내 동참하지 않는다면 '검찰 독재의 공범'으로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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