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무회의부터 '공정위 인력 충원' 언급
최근 5년 사건 30% 법정 처리 기한 넘겨
"주병기 취임 늦어…관계 부처와 협의 중"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업계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위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도 공정위 인력 확충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인력 확충안은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은 채 공전 중인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방위산업 발전토론회에서 '원가 후려치기'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며 "치명적 불이익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인력을 보강해 불공정 거래 관행에 철퇴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앞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가 열린 지난 6월 5일에도 공정위 인력 충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황 파악과 대안 제시를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꾸준히 공정위 인력 확충에 관심을 보이는 데 대해 공정위 내부에서도 "대통령이 공정위를 특정해 인력 확충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재임 시절 '공정국'을 신설하는 등 공정위 관련 업무에 관심을 보여온 만큼, 공정위 역할과 기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잇따른 공정위 인력 확충 언급은 공정위의 사건 처리가 늦어진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가 조사할 게 너무 많은데 인력 부족으로 안 하거나 뭉개고 넘어가는 게 많다는 얘기가 있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공정위는 독과점이나 시장지배력 남용·기업결합 등 전통적인 경쟁분야부터 하도급·가맹 분야 등 다양한 사건을 다루는데, 사건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9441건 중 3051건이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사건처리 규칙에 따르면 심사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보고서 작성이나 전결 등 사건 처리를 마쳐야 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부당지원 사건은 9개월, 부당 공동행위 사건은 1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571일, 부당지원 사건은 517일에 달해 법정 기한을 크게 넘겨온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우선 법집행·업무 쇄신 전담팀을 발족해 사건처리 속도 향상, 투명성 강화 등 작업에 나섰다.
신뢰성 강화팀과 신속성 제고팀으로 나눠 법집행 절차를 비롯한 업무 전반을 쇄신하겠다는 것이다.
사건처리 속도가 높아지려면 근본적으로는 사건처리를 진행하는 공정위 인력 확충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인력 확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100명이 넘는 규모의 증원을 통해 경인사무소을 비롯해 경제분석국·플랫폼국 신설이나 하도급·가맹·유통국 신설 등의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병기 공정위원장 취임이 타 부처 장관에 비해 늦었다"며 "취임 직후 국정감사 등 일정이 있어 (인력 확충안을 확정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증원 규모나 시기, 방법 등은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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