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자격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11일까지 약 4년간 전북 전주시 완산구 모처에 체형교정원을 운영하면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에 관한 광고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씨는 교정원 내·외부에 자신의 의료행위를 설명하는 광고판을 설치해 홍보했다.
광고판에는 '근육조절요법이란 약물이나 수술,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손기술로 근골격계에 발생할 수 있는 근신경 통증을 완화하고, 몸의 체형과 균형을 바로잡는 기술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조사 결과 A 씨는 치료용 침대와 의자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상담을 진행한 뒤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해 안마를 해주며 치료비 명목으로 30분당 4만 원, 50분당 7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이를 광고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질서를 왜곡할 우려도 있다"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범행 기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의료행위가 신체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의료행위를 받은 사람들에게 중대한 건강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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