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직장 동료와의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끓는 국물을 쏟아 중상을 입힌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4시 19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술집에서 직장 동료인 B 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다짜고짜 B 씨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테이블을 뒤엎었다. 이 과정에서 버너에 끓고 있던 국물 요리가 B 씨에게 쏟아져 B 씨는 신체에 2도 화상을 입어 6개월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2023년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소란을 피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2018년에는 행인에게 폭력을 행사해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가 음식조차 보기 어려울 만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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