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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인권보장체제 구축 토론회' 28일 개최

뉴시스

입력 2025.10.26 11:07

수정 2025.10.26 11:07

전국 최초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 기반 제도 강화 방안 논의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주민 인권보장체제 구축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주민의 인권 증진과 사회 통합을 위한 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제도적 기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토론회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주민 인권보장 제도의 제도적 기반 강화 ▲정책 발전 기반 마련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위해 기획됐다.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 박해철(안산)·서미화(비례)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울산)·손솔(비례)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도의원, 관계기관, 외국인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설동훈 전북대학교 교수가 '한국 이민사회 변화와 인권보장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 오경석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이어간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를 제정한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권 선도 지자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이주민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차별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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