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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펙발레오, 협력사 기술 몰래 경쟁사에 넘겨…과징금 4억1000만원

뉴스1

입력 2025.10.26 12:00

수정 2025.10.26 12:00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중소기업의 기술을 자신의 도면에 무단으로 사용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카펙발레오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카펙발레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와 자신의 도면을 대여해 제조를 위탁하는 방식의 하도급거래를 해오다 2019년 대여도면의 치수 일부를 수정하고 초도품 공급을 요청했다.

수급사업자는 치수 변경이 다른 부위의 불량 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발견, 해당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치수를 개발해 카펙발레오에 제공했다.

해당 자료는 부품의 특정 부위의 공차, 형상 등의 치수 정보, 변경 요청 치수 및 변경 사유 등이 기재된 부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로, 이를 통해 부품의 불량률을 감소하고 양산성을 증대하는 등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를 가치는 자료다.



그러나 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제안값을 자신의 도면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이를 반영한 도면을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인 제3자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카펙발레오가 6개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공정도, 관리계획서 등 양산부품승인절차 관련 기술자료 198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함께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카펙발레오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료 요구목적, 권리귀속관계, 대상 등 법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 협의하지 않고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를 요구서면 미교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