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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본회의 통과…전담 인력 배치 의무화

뉴스1

입력 2025.10.26 17:31

수정 2025.10.26 17:31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폭발사고 임시 영안안치소가 설치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4.12.3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폭발사고 임시 영안안치소가 설치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4.12.3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임윤지 홍유진 기자 = 응급실 뺑뺑이를 개선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261명 중 찬성 260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 등이 응급실에 신속하게 연락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회선(핫라인)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설치한 기관은 이를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지정하거나 담당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의 전용회선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당초 법안보다 규제 수준은 다소 완화됐다. 전용회선 담당 인력 배치 기준이 낮아지고 과태료 부과 조항은 삭제됐다.


대신 응급의료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운영 현황을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향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