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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신건강 관리계획 수립…수원시, 조례 제정

연합뉴스

입력 2025.10.26 19:39

수정 2025.10.26 19:39

공무원 정신건강 관리계획 수립…수원시, 조례 제정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수원시는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원시청 (출처=연합뉴스)
수원시청 (출처=연합뉴스)

지난 24일 수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조례는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수원시장은 3년마다 공무원 정신건강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정기적인 스트레스 진단·심리 검사,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근무환경 개선, 정신건강 저해 행위 대응, 관련 기관·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수원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마음건강 심리 검사를 지원하고 필요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진료를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정신건강은 행정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신뢰의 기초"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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