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희 손엄지 기자 = 지난 2021년 이후 발생한 증권사 전산 장애가 400건을 넘었지만 금융감독원의 제재는 단 6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규모가 150억 원에 달함에도 총 과태료는 4억 원도 채 안 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산장애로 제재를 받은 증권사는 총 6곳이었다.
제재 연도별로는 △2021년 0건 △2022년 1건 △2023년 1건 △2024년 1건 △2025년 3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36개 증권사에서 총 431건의 전산장애가 발생했지만, 실제 제재는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금감원은 6개 증권사에 총 3억 9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됐다. SK증권(2023년 제재·1억 3600만 원)이 가장 많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유진투자증권(2022년·1억 2000만 원) △신한투자증권(2024년·8000만 원) △키움·한국투자·유안타증권(2025년·각 18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과태료를 제외한 기관·직원 제재 수위의 경우 임직원은 견책 수준, 증권사는 최대 기관주의에 그쳤다.
검사와 제재 사이 시차도 최소 1년, 최대 3년에 달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의 전산장애에 대해 2022년 검사를 진행했으나 실제 제재는 3년이 지난 올해가 돼서야 이뤄졌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사고로 보고된 전산장애 건에 대해 현장검사 시 점검을 진행하는 만큼, 실제 장애 발생 시기와 제재까지 걸리는 시간의 시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산장애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금융소비자 피해와 시장 신뢰 저하로 직결된다"며 "사후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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