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한국조폐공사가 소속 직원들의 복지카드 사업자를 변경하면서 받은 적립금을 위법하게 노동조합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7일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조폐공사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사는 2023년 말 전 직원의 복지카드를 신한카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한카드로부터 1인당 14만 원의 판촉비 성격의 적립금을 받기로 약정했다.
문제는 공사가 신한카드와 계약을 체결하며 해당 적립금을 공사가 지정한 제3자에게 신한카드가 입금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폐공사 노동조합에 해당 적립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조폐공사가 천하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조폐공사의 요구에 따라 총 6356만 원을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 계좌에 입금했다.
공기업인 조폐공사는 국가재정법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발생한 수입을 국고에 납부해야 하며, 자체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없다.
천하람 국회의원 측이 공사에 해명을 요구하자, 조폐공사는 “조폐공사는 기재부 지침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지만, 기획재정부는 조폐공사를 포함한 공기업 또한 당연히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적용을 받는다고 재확인했다.
천 의원은 “현재 공사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이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미처 몰랐다’는 태도이지만, 오히려 조폐공사가 직전 복지카드사로부터 받은 적립금은 환급을 위해 예수금 처리한 바 있다”며 “왜 이번 적립금만 현행 법령과 상급기관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노동조합에 지급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법규상 조폐공사 직원들에게도 적용되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상 해당 돈은 직원들에게 환급되어야 했다”며 “조폐공사에서 어떻게 이런 위법한 일 처리가 만연하게 발생했는지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고, 타 수입 또한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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