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강북구 식당 '칼부림' 피해자 1명 사망… 경찰 60대 구속영장

뉴시스

입력 2025.10.27 09:46

수정 2025.10.27 10:01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 병원 이송된 주인 부부 중 1명 사망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소재 서울 강북경찰서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9.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소재 서울 강북경찰서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9.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경찰이 27일 서울 강북구 한 식당에서 전날 흉기 난동을 벌여 피해자 1명을 숨지게 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신청할 예정이다. 부상을 입었던 피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하면서 살인 혐의도 포함될 전망이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부부 관계인 식당 주인 60대 남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중 1명은 사망했으며 1명은 중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시작한 상태다. 그는 해당 식당에서 음식과 주류값 등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 경찰 관계자는 "가게 주인이 복권을 주지 않아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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