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이날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인천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통상 5% 이상의 요율을 적용해 왔으나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 피해뿐 아니라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결정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인천시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에서 확정되면 12월 중으로 각 학교와 기관을 통해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환급할 예정이다.
도성훈 시교육감은 “임대료 인하와 환급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안내와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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