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박성주 국수본부장 "이진숙 체포, 적법성 의심받는 상황 아냐"

뉴스1

입력 2025.10.27 12:01

수정 2025.10.27 12:01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범죄단지로 알려진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점검 후 브리핑하고 있다. 2025.10.1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범죄단지로 알려진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점검 후 브리핑하고 있다. 2025.10.1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박동해 기자 = 경찰은 27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적법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위원장이) 6회 출석 불응해서 통상적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 신청이 됐고, 검찰에서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한 것을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께서도 국감에서 말씀하셨지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에 관한 부분에서 당사자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대행께서 말씀하신 입장과 같다"고 했다.

경찰이 체포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체포영장을 3차례나 신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통상적으로 3회 이상 출석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게 수사 루틴"이라며 "3회 출석 불응해서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현행 법 체계 하에서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그런 부분을 받아서 다시 출석 요구를 4~6회 진행했고, 결국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을 불러 3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진보 진영이 이 전 위원장을 지칭하는)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출석 요구 불응을 이유로 이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체포된 지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다.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 등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