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통한 내수 활성화 대책 수립, 5대 분야 19개 과제
항공기 결·회항시 구입 면세품 회수의무 면제·권역별 지원책 마련
이명구 청장 "해외소비 국내 전환 유도, 기업 세정 지원도 확대"
또 권역별 규제 혁신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맞춤형 관세지원 정책이 추진되며, 관세 납기 연장과 분할 납부도 확대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 관세정책 변화, 해외직구 증가, 고물가 지속 등으로 내수 여력이 약화되는 한편, K-관광 등 한류 확산으로 외국인 소비와 투자 유인이 증가하는 등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위험 요소를 줄이면서 통관 관련 규제를 혁신하고, 한국이 보유한 강점을 살려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 ▲면세산업 활성화 ▲물가 안정 ▲지역별 특화산업 지원 ▲내수기업 경영 지원 등 5대 분야 19개 과제로 구성됐다.
대책에 따르면 명동, 전주 등 관광명소에 보세판매장 특허를 확대해 시내 면세점을 늘리고, 매장 내에 ‘K-콘텐츠 체험존’을 마련해 전통놀이와 K-뷰티 수업 등 체험형 관광을 제공한다.
또 면세품 인도 시 모바일 신원확인 방식과 모바일 수하물 도착 정보 제공 서비스를 도입하고, 인천·김해·김포·제주공항 및 인천·평택항 등 전국 6개 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그린캡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린캡 서비스는 세관 소속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입국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언어로 세관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제도로, 외국인 입국자들의 편의를 돕는다.
특히 기상 악화나 항공기 정비 등 탑승객 의사와 무관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재입국할 경우 승객이 구매한 면세품은 반입 허용이 추진된다. 현재는 면세품 판매가 외국 반출을 조건으로만 허용돼, 출국이 취소되면 승객은 구매한 면세품을 반드시 반납·환불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입국장 혼잡과 입국 심사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야간 결항 시 면세점 영업 종료로 항공사가 면세품을 대신 수거·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등 승객 불편과 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관세청은 내년 상반기 중 제도를 손질해 반입 허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관세행정 규제 혁신을 통한 지역별 균형 발전 대책도 마련됐다. 수도·중부권(서울·경기·인천·대전·충청)에서는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인천공항 항공기 첨단복합항공단지(MRO),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해 첨단산업 중심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서는 K-조선, 석유 블렌딩, 북극항로 거점 조성 등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대경권(대구·경북)에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대구경북 통합(TK) 신공항 물류단지 조성을 지원한다.
서남권(전북·광주·전남)에서는 K-푸드 수출 확대와 RE-100 순환경제 활성화를 돕고, 강원·제주권에서는 국제 해상·항공 물류 거점을 육성하고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속초항을 통한 일본 중고자동차 중계무역(일본→속초→중앙아시아)이 육성되고, 제주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도 확대될 예정이다.
또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와 내수 투자 확대를 위해 납기 연장·분할 납부 시 담보 생략 등 규제를 완화하고, 미환급금 찾아주기·환급정보 자동 안내 등 수출 환급 지원을 강화한다.
이명구 청장은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 변동, 무역 규제 등 외부 충격에 민감하다. 내수 활성화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관세행정 지원 효과가 내수 시장에 조기에 반영되도록 관계 부처 및 민간과 협업을 확대하고, 추진 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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