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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논란에…이찬진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발언 사과"

뉴시스

입력 2025.10.27 16:04

수정 2025.10.28 18:14

"딸에게 증여·양도 안 하고 처분하겠다" 47평 두 채 중 한 채 짐 보관…"좁아지지만 고통 감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해 '내로남불' 비판을 받았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종합 국감에 참석해 '헌법에 다주택자 금지 조항을 넣자고 주장하는 다주택자 금감원장은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헌법에 다주택 금지 조항을 넣자는 사람이 본인은 정작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며 "20대 청년과 내집 마련을 못한 30대, 40대에게 좌절감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장은 강남 아파트 한 채를 딸에게 양도하겠다고 했다"며 "수백억원대 현금 부자인 '아빠 찬스'를 사용할 수 없는 청년들에게 상처를 준 데에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많은 국민이 주택 문제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현재 1채를 부동산 내놓은 상태이며 자녀한테 양도하거나 증여하지 않고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실거주 한 채를 정리하면 공간이 좁아져 고통이 있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공직자 신분을 고려해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처분하고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당초 아파트 한 채를 20억원에 내놨다가 22억원으로 가격을 높였다. 이찬진 원장은 국감에서 이 의원의 질의를 받고 "중개인에게 시가로 해달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20억원에 내놨는데 지금 22억원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양수 의원은 "한 달전 이 아파트 시가가 18억원인데 한 달만에 그 동네 아파트가 4억원이 오른 것"이라며 "처음엔 안 팔고 싶어 그런 줄 알았는데 부동산에 확인했더니 실거래가가 그렇다더라. 10·15 부동산 대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이찬진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130.89㎡(약 47평) 두 채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보유 중이다. 2002년 매입 후 2019년 12월에 같은 아파트 내 한 채를 추가 매입했다. 한 채는 거주 중이고, 다른 한 채는 짐 보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가는 채당 19억~22억원선이다.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이 원장은 아파트 두 채 외에도 서울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 상가(112.05㎡), 서울 중구 오피스텔 상가(33.89㎡)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 명의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대지(202.4㎡)도 소유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번 국감에서 자신의 재산에 대해 "300억~400억원 사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구로 농지사건' 국가배상 소송 승소 대가로 약 40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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