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경찰청은 청주 도심에서 폭주 행위를 벌인 혐의(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로 A(22)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0일 오전 3시30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에서 이륜자동차를 타고 무리 지어 곡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호위반과 중앙선을 침범하기도 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집결장소 등 범행을 모의했으며 추적을 피하고자 번호판을 뗀 채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와 탐문수사 등을 통해 이날 오전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주 행위는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현장에서 검거되지 않더라도 채증을 통해 결국 반드시 검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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