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최윤범 회장 측 순환출자 정면 비판
"자신이 만든 구조로 본질 왜곡 말라"
공정위 신고는 무리한 맞불 대응 주장
고려아연이 영풍과 자회사 와이피씨가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했다고 신고하자,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영풍 측은 이날 "최윤범 회장 측이 영풍과 자회사 와이피씨(YPC)가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소식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사태의 핵심은 최 회장 측이 영풍의 50년 넘은 최대주주 지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스스로 탈법적 순환출자 구조를 만든 데 있다"고 지적했다.
영풍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올해 1월 고려아연 임시주총 하루 전에 호주 계열사 SMC를 통해 본인 일가가 보유한 영풍 주식 10.33%를 575억원에 인수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됐다.
영풍은 "이는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제한과 경제력 집중 방지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탈법 행위"라며 "이 같은 구조를 만들어 놓고 영풍의 자산 재편을 문제 삼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풍은 1974년 고려아연을 설립한 모회사이자 단 한 번도 최대주주 지위를 잃은 적이 없는 창립 주주"라며 "올해 3월 고려아연 지분 25.42%를 현물출자해 자회사 YPC를 설립한 것은 합법적이고 투명한 자산 재편"이라고 덧붙였다.
영풍은 또한 "YPC 현물출자는 보유 형태 변경일 뿐 지배 구조 변동이나 순환출자 폐해가 전혀 없으며 공정거래법상 문제 될 요소도 없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최윤범 회장은 1.8%의 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이자 경영대리인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자사주 상호교환을 통해 다수 주주의 지분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협력해 고려아연 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한 공개매수를 추진하자, 최 회장 측은 회사 자금으로 2조원대 자사주 매입과 유상증자를 시도했으나 주주 반발로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특정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공동 자산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영풍은 "경영대리인의 무리한 방어로 기업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최 회장은 회사 자금 남용을 중단하고, 물러나는 것이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su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