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시범지역 선정을 위한 1차 심사에서 전국 12개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곡성도 포함됐다"며 "하지만 2차 최종심사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 정책 실험"이라며 "다양한 지역이 함께 참여할 때 정책의 효과와 확장성이 검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선정된 7개 지역만으로는 농촌의 다양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농촌의 희망을 외면하지 말고 1차 심사에 포함된 12개 지역 모두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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