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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국정과제 '자치경찰제'…권한·재정·시범지역 강화

뉴시스

입력 2025.10.27 16:59

수정 2025.10.27 16:59

'자치경찰제 실질화 이행' 촉구 공동건의문
[제주=뉴시스] 27일 제주시 조천읍 소노벨 제주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정책 대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5.10.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27일 제주시 조천읍 소노벨 제주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정책 대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5.10.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이 '자치경찰제 실질화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는 27일 제주시 조천읍 소노벨 제주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정책 대토론회'를 열었다.

전국 자치경찰위원장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실질적 권한 강화와 재정 자립 기반 마련, 내년 하반기 시범 실시 지역에 제주를 포함할 것으로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자치경찰제가 처음 도입된 제주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선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박영부 제주도 자치경찰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제주는 자치경찰제가 처음 시행된 지역으로 지난 20년간 시행착오를 거치며 가능성과 필요성을 증명해 왔다"면서 "이제는 지방정부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책임지는 이원화 자치경찰제로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순관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은 "국민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완전한 자치경찰제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이 국정과제로 확정된 것은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와 분산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환영사에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은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방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이라며 "제주는 2006년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이래 학교안전경찰관제, 행복치안센터 운영 등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치안의 성과를 만들어 왔다"고 밝혔다.


행사 둘째날인 28일에는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송당 동부행복치안센터 등 현장 방문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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