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공갈 협박' 구제역·주작감별사, 쯔양에게 배상해야"(종합)

뉴시스

입력 2025.10.27 17:21

수정 2025.10.27 17:21

사생활 폭로 빌미로 협박하며 5500만원 갈취 法 "공동 불법행위…'리스크 컨설팅' 주장 배척" "명예훼손으로 유튜브 중단" 쯔양 주장도 배척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과 주작감별사(전국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유튜버 쯔양. 2025.10.1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과 주작감별사(전국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유튜버 쯔양. 2025.10.1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과 주작감별사(전국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낸 1억5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는 위 7500만원 가운데 5000만원을 구제역과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쯔양 관련 의혹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5500만원을 받은 것을 공동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내용에 기초해 '쯔양 측과 리스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하게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구제역 측 주장 등은 배척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제역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쯔양 사생활이 외부로 유출되고, 해당 사안이 공론화됨에 따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유튜브 수익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에 따른 영업 손실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란 쯔양 측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쯔양 측의 증거만으로는 구제역의 과실로 인해 쯔양에 대한 정부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쯔양이 주장하는 공론화로 인한 피해는 공갈 행위로부터 1년 5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제3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쯔양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로부터 4년간 교제 폭력을 당했으며, 유흥업소에서 일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했다.

그는 불공정 계약 때문에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유튜브 방송 수익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 2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이 사실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했고, 5500만원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이후 쯔양은 이들을 상대로 지난해 9월 쯔양은 구제역에게 1억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9월 항소심에서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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