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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포화" 핑계로 심정지 4세 외면한 의사…벌금 500만원

뉴스1

입력 2025.10.27 17:36

수정 2025.10.27 17:36

울산지방법원모습. ⓒ News1
울산지방법원모습. ⓒ News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심정지 상태 4세 아이의 119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한 대학병원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김언지 부장판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의 A 씨(34)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10월 새벽 심정지 상태의 김동희 군(당시 4세)을 태운 119 구급대의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군은 양산부산대병원으로 긴급 이송 중이었으나, A 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환자가 있다"며 김 군 진료를 사실상 거절했다.

이에 해당 구급차는 20㎞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김 군을 옮겼고, 김 군은 병원 치료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20년 3월 숨졌다.



그러나 당국의 수사 결과, 당시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엔 김 군 진료를 거부할 만큼 위중한 환자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피해자가 신속한 치료 기회를 잃었다"면서도 "당시 응급실이 포화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 씨(41)는 김 군의 편도선 제거 수술 후 출혈 부위에 과도하게 지짐술(병 조직을 태우는 치료법)을 하고도 일반 환자처럼 퇴원시키고 의무기록도 제대로 남기지 않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군이 퇴원 후 증상이 악화해 다른 병원 응급실을 찾았을 때 대리 당직을 서면서 직접 진료하지 않고 119 구급대 이송만 지시하며 진료기록을 즉시 전달하지 않은 C 씨(45)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B 씨와 C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느는 "피고인들에게 과실이 있었으나, (김 군)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곧 잘못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산대병원에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