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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돔이라며"…제주서 옥두어 속여 판 음식점주 집행유예

뉴시스

입력 2025.10.27 20:47

수정 2025.10.27 20:47

징역 6개월·집유 1년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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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옥두어를 옥돔으로 속여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점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배구민)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운영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제주시 소재 식당을 운영하면서 옥두어를 옥돔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기간 옥두어 4000만원어치를 구매한 뒤 3만6000원짜리 옥돔구이로 속여 90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옥돔과 옥두어는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옥돔이 상대적으로 지방이 많아 고소한 편이다. 가격도 옥돔이 높다.


법원은 "피고인(A씨)이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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