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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수명 넘긴 교탄 약 29만발…관리기준 재정비해야"

연합뉴스

입력 2025.10.28 06:00

수정 2025.10.28 06:00

황희 "폭발효과묘사탄은 기능시험서도 제외"
"저장수명 넘긴 교탄 약 29만발…관리기준 재정비해야"
황희 "폭발효과묘사탄은 기능시험서도 제외"

위병소 통과하는 소방차 (출처=연합뉴스)
위병소 통과하는 소방차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저장수명을 넘긴 교육용 탄약이 29만여 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저장수명이 지나도 교탄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한데,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탄약 제조업체는 폭발효과묘사탄과 지상폭발모의탄은 3년, 전차모의탄은 5년을 안전하게 보관·사용할 수 있는 저장수명으로 설정하고 있다.

황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말 기준 저장수명을 초과한 교탄이 폭발효과묘사탄 20만2천853발, 전차모의탄 7만8천990발, 지상폭발모의탄 1만750발 등 총 29만2천593발로 집계됐다.

노후한 탄약은 외형상 이상이 없어도 점화 지연이나 예기치 않은 폭발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군은 지상폭발모의탄과 전차모의탄에 대해선 각각 2년과 3년 주기로 기능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폭발효과묘사탄은 기능시험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성을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라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육군 측은 폭발효과묘사탄도 기능검사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사고도 잇따라 2022년에는 경기도 양주 포병대대에서 폭발효과묘사탄이 폭발해 장병 2명이 화상을 입었고, 지난 9월에는 경기도 파주 포병부대에서 폭발효과묘사탄 폭발로 장병 8명이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올해 1월 강원도 철원 포병대대에서는 폭발효과묘사탄 180발 중 105발이, 2월엔 다른 부대에서 129발 중 46발이 각각 불발됐다.


황 의원은 "저장 수명을 넘긴 교탄들에 대한 관리 기준을 재정비하고 정기적인 기능검사 실시, 폐기 절차 강화 등을 통해 성능과 안전성이 보장된 탄약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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