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
신원 확인 요구하자 "난 美 시민권자" 도망도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96억원대 다중 피해를 낸 사기 수배자가 무단횡단을 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0일 오후 1시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도로에서 예방순찰 중이던 경찰의 제지에도 무단횡단한 뒤 골목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추격 끝에 A씨를 붙잡아 신원 확인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나는 미국 시민권자"라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했다.
경찰의 신원 확인 결과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그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 정부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며 투자 유치를 빌미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292회에 걸쳐 약 96억30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검거 전까지 약 1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시민 체감 안전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월에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고 도주하던 177억원대 가상화폐 다중피해사기 수배자를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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