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살인미수 혐의…60대 식당 주인 부부 1명 사망·1명 부상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A씨는 눈을 여러 차례 깜빡이며 죄송하다는 말을 남긴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30분 살인,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9시44분께 베이지색 점퍼와 등산복 바지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유가족에게 죄송한 마음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범행은 왜 저질렀나' '흉기는 일부러 준비했나' '술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할 것인가' '복권이 다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나' 등 질문에는 입을 꾹 닫았다.
A씨는 이달 26일 오후 2시께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 중 아내는 끝내 사망했다. 남편은 크게 부상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그는 식당에서 음식값을 결제하면서 과거 서비스로 제공되던 복권의 제공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로또의 발행이 중지됐던 탓에 복권 지급 대신 가격 할인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내 다시 말다툼이 벌어졌고, 피해자는 음식값을 받지 않겠다며 A씨의 귀가를 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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