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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돌봄의날' 앞두고 시민단체들 '돌봄기본법' 제정 요구

연합뉴스

입력 2025.10.28 11:12

수정 2025.10.28 11:12

'국제돌봄의날' 앞두고 시민단체들 '돌봄기본법' 제정 요구

10·29 국제돌봄의날 선포 기자회견 (출처=연합뉴스)
10·29 국제돌봄의날 선포 기자회견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유엔이 2023년 지정한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을 하루 앞둔 28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입법을 통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 등을 주장했다.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전국요양보호사협회 등 단체가 모인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는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돌봄권'을 명시할 것과 '돌봄기본법'을 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우리 사회의 돌봄 서비스의 99%가 민간에 맡겨지고 있다며 이를 공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주를 '10·29 국제돌봄의날 기념 돌봄 주간'으로 선포하고 국회 토론회와 행진 등을 진행한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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