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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경북·경남·울산 '산불지역 온전한 복원' 지원 속도

뉴시스

입력 2025.10.28 11:26

수정 2025.10.28 11:26

특별법 시행으로 본격 착수
[대전=뉴시스] 산림청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지역 산림복원 및 임가 지원에 속도를 낸다.(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산림청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지역 산림복원 및 임가 지원에 속도를 낸다.(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이 지난 3월 대형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영남지역 산림 복원 및 피해 지원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산림청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지원을 위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28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역민 지원과 온전한 산림 복구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특별법은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약 3개월간 국회, 산림청을 비롯한 20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 초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구제, 생활 및 심리안정, 피해지역의 신속한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명문화한 법안이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특별법을 통해 임업 종사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시설·장비 및 작물 복구를 지원하고 채취 임산물 임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 산림경영계획서 작성비 지원, 임업직불금 계속 지급 등 임업분야의 조속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산림경영특구 및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해 피해지역 산림의 지속가능한 활용법을 모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산림생태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원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식처를 잃은 피해지역 주민들께 이번 특별법 지원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사람과 산림을 함께 살리는 지속가능한 복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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