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해수부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 현황 기자회견
농식품부 재취업심사 승인율 100%…해수부는 85.4%
관피아는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정부 부처의 퇴직공직자가 관련 기관·기업·단체 등에 재취업하고 인맥과 지위를 이용해 재취업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실련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의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 현황'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나리 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는 "3년여간 취업심사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수부 취업심사대상 70건 중 64건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 간사는 "평균 승인율이 91.4%이고 퇴직공직자 10명 중 9명 재취업하는 셈"이라며 "2022년에 진행한 2016년~2022년 6월까지의 농식품부 및 해수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승인율 80%보다 증가한 수치"라고 했다.
경실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취업심사 승인율이 100%에 달한다며 취업유형 현황으로는 ▲협회·조합(15건) ▲공공기관(5건) ▲민간기업(5건) ▲기타(4건) 순이라고 했다.
해양수산부의 경우 85.4%를 기록했으며 ▲공공기관(14건) ▲민간기업(9건) ▲협회·조합(8건) ▲기타(4건) 순이라고 밝혔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은 "공직에 있을 때는 본인이 갈 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민간과의 유착이 발생할 수 있고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며 "또 재취업자리를 독점하다 보니 취업시장자체에서 경쟁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주요 특징으로 ▲조직 신설 후 재취업 ▲같은 자리 계속 지원 ▲관리·감독 대상 민간투자회사 재취업 ▲부처 권력 이용한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 ▲관행적 유관 기관 및 협회, 산하단체 재취업 ▲민관 유착에 의한 민관기업 재취업 등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관피아 문제를 근절할 방안으로는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규모 재정비 ▲취업 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취업제한 여부·승인 심사기간 확대(퇴직 전 경력 5년→10년) ▲퇴직 뒤 취업제한 기간 확대(3년→5년)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접촉 요건 강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회의록·심사결과 자료 공개 ▲공무원연금과 재취업 보수 이중수급 방지 등을 제안했다.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공정성"이라며 "관피아 문제가 대두될수록 정부나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신뢰성이 하락된다"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특히 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료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훨씬 더 인사 투명성을 확보해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경실련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취업제한심사 및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2개 부처 퇴직공직자 7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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