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역축제 등 '바가지 요금' QR 코드로 현장서 바로 신고한다

뉴시스

입력 2025.10.28 12:01

수정 2025.10.28 12:01

행안부, 지자체별 분산된 바가지요금 신고창구 정비 관광지도, 안내책자 등 부착된 QR 코드로 바로 신고
[서울=뉴시스] 제주 탐라문화제 축제 현장에서 판매된 김밥이 가격에 비해 속재료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온라인상에서 제기되고 있다. (사진 = 제주 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2025.10.1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제주 탐라문화제 축제 현장에서 판매된 김밥이 가격에 비해 속재료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온라인상에서 제기되고 있다. (사진 = 제주 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2025.10.1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관광지나 지역축제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른바 '바가지 요금'을 QR 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관광객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분산된 바가지 요금 신고 창구를 정비하고, QR코드 기반의 간편 신고 방식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관광객은 지역마다 다른 바가지 요금 신고 창구로 혼선을 겪는 등 현장에서 바로 관련 신고를 하기 어려웠다.

이에 행안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국민과 외국인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바가지 요금 신고 창구'로 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역별로 분산돼 있는 신고 창구는 각 사·도에서 운영하는 '지역번호+120' 지자체 신고 창구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1330' 관광불편신고센터로 연계 운영한다.



신고가 접수된 내용은 해당 지자체와 관계 기관으로 신속하게 전달해 현장 확인, 필요 시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관광객이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QR 코드를 활용한 간편 신고 서비스를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관광객은 관광지도, 안내책자 등에 부착된 QR 코드를 통해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이는 기존 전화와 홈페이지 신고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국내외 관광객 누구나 어떤 지역에서든 동일한 방식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고 했다.


이어 "바가지 요금은 단순히 '비싼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의 경쟁력과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바가지 요금을 신고하면 사후 조치까지 철저히 이행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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