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중국어·러시아어·영어 4개 국어 안내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관내 외국인 주민의 쓰레기 분리배출 인식 개선과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인 창녕읍 일원에 4개 국어로 표기된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수막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포함돼 있다.
이번 조치는 일부 외국인 주민이 언어 장벽과 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해 분리배출 요령을 숙지하지 못하면서 불법투기가 발생하는 실정을 반영해 추진됐다.
특히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창녕읍 술정리 일원에는 외국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안내문을 부착해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군에는 약 3490명의 등록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가와 원룸촌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나라 생활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정보 부족으로 불법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외국어 안내문 제작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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