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효율화 방안·부지 공공청사 전환 조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기금 고갈 우려돼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교육청의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가 조건부 승인을 했다.
28일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중투위가 지난 7월 한차례 재검토 결정을 했던 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해 재정효율화 방안 마련과 신청사 부지 도시관리계획상 공공청사 부지 전환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지난 7월 중투위는 주차장 면수 부족과 철거비·감리비 현실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며 재검토 결정을 했다.
시교육청은 신청사 건립 예산을 1300억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교육부 교부금과 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예산을 충당할 방침이지만 기금 고갈에 따른 재정운용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지난 14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교육부 교부금 축소 등 세수 감소로 재정운용 악화가 심각하다.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한 중투위 승인이 나고도 재정이 어렵다면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광주 광산구 신창동 교육시민협치진흥원 부지에 신청사를 조성할 예정이며 내년 설계공모를 거쳐 2030년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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