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강북구 '식당 흉기 살해' 60대 구속…"도망할 염려"

뉴스1

입력 2025.10.28 16:20

수정 2025.10.28 16:20

강북구 수유동의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식당 주인을 숨지게 한 남성 A씨가 28일 서울 강북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8/뉴스1 ⓒ News1 권준언 기자
강북구 수유동의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식당 주인을 숨지게 한 남성 A씨가 28일 서울 강북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8/뉴스1 ⓒ News1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식당 주인 부부를 사망과 중태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은 28일 오후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이날 오전 9시 44분쯤 수갑을 찬 채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범행 이유', '흉기를 일부러 챙긴 것인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다만 '유가족에게 죄송한가'라는 질문엔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과 목격자 등에 따르면 이 식당에선 홍보 목적으로 1000원짜리 복권을 증정했다. 하지만 범행 당일인 일요일엔 복권이 발행되지 않아 이를 증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A 씨는 "복권을 안 줄 거면 음식값을 깎아달라"면서 식당 주인에게 요구했다. 주인 부부가 이를 받아들였지만, 결제 과정에서 다시 시비가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현금 결제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으나 A 씨가 결제 과정에서 말을 바꾸고 시비를 걸었다는 것이다.


흉기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된 여성 피해자는 다음 날(27일) 오전 결국 숨졌다. 남성 피해자는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으나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