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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첫재판 11월 3일로 기일변경

연합뉴스

입력 2025.10.28 16:37

수정 2025.10.28 16:37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첫재판 11월 3일로 기일변경

중앙지방법원 나서는 권성동 의원 (출처=연합뉴스)
중앙지방법원 나서는 권성동 의원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첫 재판 기일이 내달 3일로 변경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첫 공판기일을 오는 11월 3일 오전 11시로 변경했다.

당초 재판부는 권 의원의 첫 재판을 이날 오후 5시에 열기로 했으나, 앞선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가 길어져서 부득이하게 재판 일정을 연기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권 의원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본부장이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본다.

현역 의원인 그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16일 구속됐고, 지난 2일 재판에 넘겨졌다.


권 의원은 앞서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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