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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품수수·향응' 혐의 익산국토관리청 직원 7명 적발(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5.10.28 17:23

수정 2025.10.28 17:23

업체 관계자 7명 포함 총 14명 수사…핵심 관계자 2명 영장은 기각
경찰, '금품수수·향응' 혐의 익산국토관리청 직원 7명 적발(종합)
업체 관계자 7명 포함 총 14명 수사…핵심 관계자 2명 영장은 기각

광주 북부경찰서 (출처=연합뉴스)
광주 북부경찰서 (출처=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직원들이 공사에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돕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업무상 배임·뇌물수수·직권남용·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사무소장 A씨(50대), 건설업자 B(50대)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 B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들 외에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직원 6명(6급 4명·7급 2명), 건설·일반 업체 관계자 6명 등 모두 12명이 같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익산관리청의 발주 공사에 B씨 업체가 선정되도록 관여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을 받은 A씨는 사업 선정 요건에 특정 공법을 포함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해 22억원 상당 6개 사업의 수주에 관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대가로 골프·리조트·유흥업소 등 결제 비용 300여만원을 6차례에 걸쳐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다른 도로시설물 제조 회사 직원의 청탁을 받아 설치할 필요가 없는 충격 흡수 방지시설 2개를 1억4천여만원의 국비로 구입, 순천 지역 도로에 설치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는다.

나머지 익산관리청 직원 6명은 입찰에 참여한 타 업체의 입찰가를 실시간으로 B씨에게 알려주고, 대가성으로 동남아 항공권·골프 결제 비용 등 17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익산관리청에서 발주한 다른 공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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