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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 공사 '특정 공법' 밀어준 익산국토청 소장 영장 기각(종합)

뉴스1

입력 2025.10.28 17:24

수정 2025.10.28 17:24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 북부경찰서/뉴스1DB ⓒ News1
광주 북부경찰서/뉴스1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박지현 기자 = 전직 국토교통부 직원의 청탁을 받고 22억 원 규모의 공사 수주를 밀어준 50대 익산국토청 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익산국토청 소장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전직 국토청 직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총 22억 원 규모의 공사에 특정 공법이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중 2건(약 12억 원 규모)은 실제 특정 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이 이뤄진 점을 확인했다.



공법이 선정된 후 특정 건설업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일감이 몰렸고 그 과정에서 공법이 실제 필요성과 관계없이 채택된 정황도 확인됐다.

특히 필요성이 낮은 구간인 순천과 해남 등 국도 일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면서 경찰이 요청한 속도 측정기는 배제해 약 1억 4000만 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업체 및 감리단 관계자들로부터 골프·노래방 접대, 명절 떡값 등 총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6차례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 씨 외에도 익산청 소속 6급·7급 공무원, 감리단, 건설업자 등 총 13명을 조사하고 있다. 일부 공무원은 입찰 단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유출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입찰 정보를 받은 건설업체는 6개 법인 명의로 응찰해 1~6등을 독식하는 방식으로 낙찰을 조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퇴직 공무원들이 브로커 역할을 하며 공법 선정 과정에 개입해 온 구조적 청탁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특허 공법이라는 명분 뒤에 업체 선정 로비와 정보 유출, 예산 낭비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법심의 구조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