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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해 파면된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연합뉴스

입력 2025.10.28 17:28

수정 2025.10.28 17:28

미성년자와 성관계해 파면된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경찰관 (출처=연합뉴스)
경찰관 (출처=연합뉴스)


(충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해 파면된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김룡 지원장)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6일 오후 6시께 충북의 한 모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이 사전에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밝혔는데도 B양을 꼬드겨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달 파면 처분을 받았다.



pu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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