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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에 항소

뉴시스

입력 2025.10.28 18:17

수정 2025.10.28 18:17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로 항소 "다수의 증거와 배치되거나 그에 대한 판단 누락"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가운데)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2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가운데)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2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창업자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은 '공개매수 저지나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가 상승에 대비해 물량 확보 목적으로 주식을 매집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는 통화녹음 등 다수의 증거와 배치되거나 그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검찰이 제시한 사실상 유일한 핵심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으며 신빙성이 낮고,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자 허위 진술했다고 본 것에 대해서는 "판결의 당부를 떠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했다.

다만 "문제가 된 별개 사건은 카카오의 SM 시세조종 사건 수사 중 카카오 관계자의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핵심 증인의 다른 범죄에 관한 통화녹음을 발견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한 것으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시세조종 사건에 대한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하게 수사한 경우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증인은 카카오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도 검찰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해 사실대로 진술했음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주가를 설정·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 21일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사실이나 매수 주문 양태 등을 고려했을 때 매집 방식이 시세 조종성 주문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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