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지난 9월과 10월 운정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이물질) 사고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 요금을 20%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은 운정1동(가람마을, 별하람마을)과 운정4동(야당동, 상지석동) 등 공동주택과 단독·다가구주택, 상가 등으로, 해당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피해를 본 해당 월의 수도 사용량의 20%를 일괄 감면받는다.
시는, 수도 요금 감면과 별도로 수돗물 탁수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피해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9월 발생 사고는 11월 23일까지, 10월 사고는 11월 30일까지 피해 신청을 받아 정수기 및 샤워기 여과기 교체비, 저수조 청소비, 영업손해비용, 진료 및 약품 구입비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피해 보상을 할 예정이다.
한편, 운정신도시 일대에서는 지난달 5일과 이달 14일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와 8천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다.
이 사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원인자 부담으로 추진 중인 중인 '시도 1호선 도로 확장·포장 공사(북측구간)' 현장 근처에서 상수관 이설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시공사인 중흥건설의 하도급사가 시 소유 상수도 비상 연계 밸브를 파주시나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의 사전 협의 없이 개방하면서 물의 흐름이 반대로 바뀌어 관 내부의 침전물이 뒤섞여 탁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사고 인지 직후 영향지역 내 9개 지점을 대상으로 강제배수(이토)를 하고, 피해 단지에 대해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순차적 수돗물 재공급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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