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회의 의견서 제출 기한 4주→8주…회의·사건 규칙 개정 행정예고
하도급법 고시도 행정예고…산업재해 비용 전가 부당특약 처벌 강화
공정위 사건처리 빨라지나…'심사관 전결' 경고 대상 넓어진다전원회의 의견서 제출 기한 4주→8주…회의·사건 규칙 개정 행정예고
하도급법 고시도 행정예고…산업재해 비용 전가 부당특약 처벌 강화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맡는 심사관이 재량으로 경고를 줄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넓어진다.
제재 대상에 든 조사 대상자가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방어권 보장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사관 전결 제도의 대상을 확대한다. 경미한 사건의 경우, 심사관이 자체적으로 경고 처분을 하는 제도다.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예산액 기준도 약 30%씩 올렸다. 예를 들어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전결 대상이 현재 연매출 75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특히 기업집단 지정 등과 관련한 처리도 효율화했다. 이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경미한 사건도 소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고로 처분해야 하는데, 단순 부주의에 따라 단기간(30일 내) 지연을 자진 신고하면 역시 심사관 전결 경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의 기준도 넓힌다. 피심인이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구술 심의를 원치 않을 경우 서면으로 신속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과징금 기준을 3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해 약식절차 활용이 확대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피심인의 방어권 강화 조항도 담았다.
위원회의 재심사 명령(재조사 후 심사보고서 재작성)이 있으면 합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하도록 했다. 현재는 통지 방법이나 기간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상정 사건의 피심의 의견서 제출기간도 연장했다. 전원회의 사건은 4주에서 8주로, 소회의 사건은 3주에서 6주로 늘린다.
공정위 관계자는 "쟁점이 많고 내용이 복잡한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현행 기한으로는 피심인들이 연장을 신청하고 공정위가 허가하는 것이 사실상 관행이 된 상태"라며 "이를 현실화해 신청에 따른 번거로움을 없앤 것으로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사건처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조사개시일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했다.
일반 심의절차와 구분되는 과징금 재산정·부과 특칙을 신설했다. 아울러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가 재조사를 결정한 지방사무소 처리 사건은 본부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사건절차규칙 개정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의 신속성·효율성이 제고 되며, 심의 과정에서의 절차적 투명성과 명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도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높이고자 한다.
부당특약은 하도급 금액 산정 기준 중 하나인 '중대성'에서 '중'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비용이나 그 예방 비용을 전가하는 경우는 중대성을 '상'으로 상향한다.
공정위는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 산업현장의 안전 및 재해예방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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