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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리딩방 콜센터 상대로 강도질 'MZ조폭'…경찰, 무더기 검거

뉴스1

입력 2025.10.29 10:39

수정 2025.10.29 10:39

연행되는 조직원들.(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행되는 조직원들.(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투자리딩방 콜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로부터 수십억 원 상당 금액을 편취한 사기 조직원과 이런 사기 조직원을 폭행하고 협박해 수억 원의 금품을 빼앗은 조직폭력 단체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원 총책 A 씨(30대) 등 31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송치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범죄단체등의조직 등 혐의로 폭력범죄 조직원 B 씨 등 11명을 검거해 구속 신분으로 검찰에 넘겼다. 11명 중 1명은 별건으로 형사 입건 돼 또 다른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 일당은 2024년 7월~2025년 5월 경기 시흥지역 일대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비상장 주식 공모주를 위탁해 매수해 주겠다'는 말로 유인해 피해자 42명으로부터 약 12억 원 상당 금액을 편취한 혐의다.



B 씨 조직원은 지난 3월 A 씨가 운영하는 투자리딩방에 무단으로 침입해 콜센터 직원들을 폭행·협박, 테더코인 4만3700개(한화 6441만 원 상당) 등 총 1억 원가량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과거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할 때 고교 친구로부터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을 운영할 계획을 세운 후 2~3개 팀을 이뤄 사무실을 운영하며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해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도 교도소에서 만난 수감자로부터 '투자리딩방 콜센터 사무실을 털면 수억 원을 챙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른바 'MZ조폭'이라 불리는 20~30대 조직원을 모아 단체를 결성한 뒤, 흉기와 마스크 등을 구입해 A 씨 사무실을 급습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 "깡패들이 불법 사무실을 털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섰는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로 인줄 알았던 A 씨 일당이 투자리딩방 조직원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때부터 차례대로 해당 조직원들을 검거해 나갔다.

이들은 단속을 피해 2~3개월에 한 번씩 사무실을 이전했으며 총책을 비롯해 대포통장, 대포유심 제공자 등으로 구성됐다.

피해자는 약 1600명 정도며 피해자 가운데 최대 피해 금액은 1억 7400만 원 규모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강도상해 진술을 토대로 약 2개월간 CCTV 500여 개를 추적해 부산, 인천지역 등 B 씨 일당을 전부 검거하기도 했다.
이들도 범행 지시, 경찰 감시, 행동 등 역할이 분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일당은 자신들이 폭행 피해 사실이 있음에도 사기 조직원이라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았고 B 씨 일당은 A 씨 일당 같은 콜센터 사무실에 대한 추가 강도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 검거 과정에서 집에서 압수한 범죄 수익금 3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하고 여죄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