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은 29일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운전자 A(24)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B(24)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차 운전자와 동승자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동승자 3명이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A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새벽 군 복무 중인 아들의 면회를 가던 피해차 운전자는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면서 "순식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고통을 헤아릴 수 없다"고 했다.
또 "A씨는 범행 3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된 지 일주일 만에 면허 없이 범행했다"며 "A씨가 합의한 동승 피해자 2명 외에는 보상한 바가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피해자 운전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B씨는 자기 차 스마트키를 만취한 한명에게 주면서 운전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방조했다"며 "스마트키를 받은 한명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끔찍하고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수법, 중대성 등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B씨가 다른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복무하다가 가석방된 지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했고, 당시 또 다른 범죄로 재판받던 중이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만원을 구형했다. 또 동승자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전 4시25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시속 135㎞ 속도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QM6 차와 정면충돌, 운전자 C(60대·여)씨와 본인 차에 동승했던 D(24)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벤츠 차에는 A씨 등 20대 5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소주 16병을 나눠 마신 뒤 다른 곳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기 위해 이동하는 중이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수치였다. A씨는 또 과거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정지돼 무면허 상태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숨진) D씨의 강요로 인해 음주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군 복무 중 휴가 나오는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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