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대량의 마약을 차(茶) 봉지 등으로 위장해 입국한 중국인이 제주에서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 씨(30대·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8억 4000만원 상당의 마약류 메스암페타민(필로폰) 1.2㎏를 밀반입한 혐의다.
A 씨는 지난 23일 태국에서 출발, 싱가포르를 경유해 이튿날 제주국제공항에 무사증으로 입국했다. 입국 과정에서 차 봉지 등으로 위장해 캐리어에 담긴 마약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A 씨는 입도 후 SNS에 '서울까지 물건을 전달하면 3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며 광고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를 본 B 씨(20대·남)가 가방을 받은 뒤 폭발물 의심 신고를 하면서 A 씨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27일 오후 6시 14분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소재 호텔 객실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B 씨를 통해 국내 운반책에게 전달하려던 필로폰 1.2㎏은 4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에게 '김포공항에 도착한 후 배송지를 알려주겠다'며 치밀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의 요구로 대가 없이 마약류를 밀반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제주 경찰은 "주변에서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물건을 배송해달라고 의뢰하는 경우 관련 기관에 적극 신고해달라"며 "마약류에 손을 대는 순간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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